Q01종합소득세는 어느 정도로 예상해야 하나요?
금액을 미리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세율 구간과 공제 항목이 해마다 바뀌고,
같은 매출이라도 경비를 어떻게 잡았는지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다만 개원 첫해에 공통으로 겪는 것이 있습니다. 개원 준비에 쓴 돈은 많은데
그해 매출은 적어 세금이 적게 나오고, 자리를 잡은 이듬해부터 부담이 급하게 늘어납니다.
그때 대비가 없으면 현금이 막힙니다.
그래서 실무에서는 이렇게 합니다.
- 매달 일정액을 세금 통장에 따로 떼어 둡니다 — 연말에 한 번에 마련하지 않습니다
- 중간예납이 있다는 것을 일정에 넣어 둡니다
- 분기마다 세무사와 예상 세액을 미리 확인합니다
Q02병원 전문 세무사는 어떻게 고르나요?
병의원은 일반 업종과 다른 점이 많습니다. 보험 청구 수입과 비급여 수입이 나뉘고,
과목에 따라 부가세 과세·면세가 갈리며, 의료장비와 인테리어처럼 큰 자산이 초기에 들어옵니다.
병의원을 다뤄 본 적이 없으면 이 구조부터 설명해야 합니다.
확인하실 것은 이렇습니다.
- 병의원 거래처가 있는가 — 몇 곳인지, 어떤 과목인지
- 과세·면세 구분을 다뤄 봤는가 — 피부과·성형외과라면 특히 중요합니다
- 누가 실제로 담당하는가 — 상담은 대표 세무사가, 실무는 다른 사람이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 먼저 알려주는가 — 신고 기한이 닥쳐서 연락하는 곳과 미리 챙기는 곳은 다릅니다
- 세무조사 대응 경험
루아컴퍼니는 개원 준비 단계에서 병의원을 다뤄 온 세무 파트너를 연결해
함께 진행합니다.
Q03기장료는 얼마가 적정한가요?
금액은 매출 규모와 업무 범위에 따라 달라지므로 적지 않겠습니다.
대신 무엇이 포함되는지를 비교하십시오. 같은 금액이라도 범위가 다릅니다.
- 월 기장과 부가세 신고
- 종합소득세 신고 — 별도 수수료인 경우가 많습니다
- 4대보험 취득·상실 신고 등 인사 관련 업무
- 성실신고확인 대상이 될 경우의 수수료
- 세무조사 대응 — 대개 별도입니다
개원 첫해에는 자산 등록과 초기 세팅 때문에 일이 많습니다. 이 부분을 누가 어떻게
처리하는지가 첫해 세금에 오래 영향을 줍니다. 기장료만 비교하지 마십시오.
Q04개인사업자와 법인 중 무엇이 유리한가요?
절세만으로 정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의료기관은 누가 개설할 수 있는지가
의료법으로 정해져 있어, 일반 업종처럼 자유롭게 법인을 세우는 구조가 아닙니다.
대부분의 의원은 개인사업자로 시작합니다. 판단이 필요해지는 시점은 대개 이때입니다.
- 소득이 커져 세 부담 구조를 다시 봐야 할 때
- 공동개원으로 지분과 책임을 나눠야 할 때
- 규모를 키우거나 승계를 염두에 둘 때
세금만 보고 결정하면 의료법·건강보험·책임 구조에서 예상 못 한 제약을 만납니다.
세무사와 함께 의료법 쪽도 같이 검토하셔야 합니다.
Q05진료과목에 따라 세무가 달라지나요?
달라집니다. 가장 크게 갈리는 것은 부가가치세입니다.
의료보건용역은 원칙적으로 부가가치세가 면세지만, 미용을 목적으로 하는 일부 진료는
과세 대상입니다. 그래서 피부과·성형외과처럼 미용 목적 시술 비중이 큰 과는
과세와 면세가 한 병원 안에 섞입니다.
이렇게 되면 실무가 달라집니다.
- 수입을 과세분과 면세분으로 나눠 기록해야 합니다
- 매입세액 공제도 안분해야 합니다
- 부가세 신고 의무가 생깁니다 — 면세만 있는 병원과 일정이 다릅니다
과세 대상의 범위는 개정됩니다. 여기에 항목을 나열해 두면 곧 틀린 정보가 되므로,
개원 전에 우리 과의 진료 항목을 놓고 세무사와 한 번 정리하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Q06사업자등록은 언제 하나요?
개설 신고와 맞물려 진행합니다. 순서가 꼬이면 개원일이 밀리므로 일정표에 함께 넣으십시오.
중요한 것은 사업자등록 전에 쓴 돈도 매입세액 공제나 경비 처리가 가능한 경우가
있다는 점입니다. 개원 준비 기간에 인테리어와 장비처럼 큰 지출이 발생하므로
여기서 놓치면 금액이 큽니다.
- 준비 기간의 증빙을 모두 보관하십시오 — 계약서, 세금계산서, 이체 내역
- 대표자 명의와 사업자 명의가 다른 결제가 섞이지 않게 정리하십시오
- 공제 가능 여부와 기한은 사안마다 다르므로 지출 전에 확인하십시오
Q07병원도 부가세를 내나요?
과목과 진료 항목에 따라 다릅니다. 의료보건용역은 면세가 원칙이고,
미용 목적의 일부 진료는 과세입니다.
그래서 병원은 세 가지 중 하나입니다.
- 면세만 있는 병원 — 부가세 신고 의무가 없고 면세사업자 현황 신고를 합니다
- 과세와 면세가 섞인 병원 — 수입을 나눠 기록하고 매입세액을 안분합니다
- 부수적으로 제품 판매 등이 있는 경우 — 별도로 봐야 합니다
어디에 해당하는지는 진료 항목을 실제로 놓고 봐야 정해집니다.
같은 간판을 단 병원이라도 하는 시술에 따라 달라집니다.
Q08인테리어 비용은 경비 처리가 되나요?
됩니다. 다만 쓴 해에 전액을 비용으로 넣는 것이 아닙니다.
인테리어는 대개 시설장치로 자산에 올린 뒤 여러 해에 걸쳐 나눠 비용 처리합니다.
개원 첫해에 자주 생기는 오해입니다. 큰돈을 썼으니 세금이 확 줄 것으로 기대했다가
그렇지 않아 당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 공사비 내역을 항목별로 남기십시오 — 자산 구분에 따라 처리가 달라집니다
- 철거·원상복구처럼 성격이 다른 지출은 따로 표시해 두십시오
- 세금계산서와 계약서, 이체 내역을 함께 보관하십시오
견적서를 뭉뚱그려 받으면 나중에 자산을 나눌 근거가 없습니다.
인테리어 가이드에서 항목별 견적을 권하는 이유가 여기에도 있습니다.
Q09의료장비 감가상각은 어떻게 하나요?
장비도 자산으로 올려 정해진 기간에 걸쳐 나눠 비용으로 처리합니다.
상각 방법과 기간에는 규정이 있고, 선택 가능한 부분도 있습니다.
실무에서 갈리는 지점은 어떻게 샀는가입니다.
- 매입 — 자산으로 올려 상각합니다
- 리스 — 계약 형태에 따라 처리가 달라집니다. 계약서를 세무사에게 보여주십시오
- 중고 장비 — 취득가와 잔여 사용기간을 함께 봅니다
장비를 고를 때 세금까지 함께 보면 판단이 달라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계약 전에 한 번 물어보시는 편이 낫습니다.
Q10대출 이자는 비용으로 인정되나요?
사업과 관련된 차입금의 이자는 필요경비로 인정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조건이 있고, 제한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 빌린 돈이 실제로 사업에 쓰였는지 — 자금 흐름이 남아 있어야 합니다
- 사업용 계좌와 개인 계좌가 섞이지 않았는지
- 사업에서 과도하게 인출한 상태에서 발생한 이자는 제한될 수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계좌를 처음부터 나누는 것입니다. 개원 준비 단계에서
사업용 계좌를 따로 만들어 쓰면 나중에 설명할 일이 없습니다.
Q11차량은 경비 처리가 가능한가요?
가능하지만 요건과 한도가 있습니다. 업무용 승용차는 업무 사용 비율을
입증해야 하고, 전용 보험 가입이나 운행기록 같은 요건이 따라붙습니다.
한도와 기준은 개정되므로 여기에 숫자를 적지 않겠습니다.
실무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대개 증빙입니다.
- 운행기록을 남기지 않아 업무 사용을 설명하지 못하는 경우
- 가족이 주로 사용하는 차량을 사업용으로 올린 경우
- 요건을 갖추지 않아 경비가 제한되는 경우
차량은 사는 시점에 세무사와 상의하십시오. 나중에 되돌리기 어렵습니다.
Q12현금영수증 발행 의무는 어디까지인가요?
의료업은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종에 해당합니다. 일정 금액 이상 현금 거래는
상대방이 요구하지 않아도 발행해야 하고, 발행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따릅니다.
기준 금액은 개정되므로 적지 않겠습니다. 대신 실무에서 지킬 것은 단순합니다.
- 현금 결제는 예외 없이 발행하도록 접수 절차를 정해 두십시오
- 환자가 거절하거나 인적사항을 주지 않을 때의 처리 방법을 직원 교육에 포함하십시오
- 개원 초기에 이 절차를 잡지 않으면 나중에 습관을 바꾸기 어렵습니다
비급여 비중이 큰 과일수록 금액이 커서 위험도 큽니다.
Q13세무조사 대상이 되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선정 기준이 공개돼 있지 않고, 사안에 따라 다릅니다. 여기에 단정해서 적는 것은
맞지 않습니다.
다만 실무에서 공통으로 이야기되는 것은 설명되지 않는 차이입니다.
같은 과목·비슷한 규모의 병원과 견주어 수치가 크게 다른데 설명할 자료가 없으면
확인 요청을 받을 수 있습니다.
대비는 특별한 것이 아닙니다.
- 증빙을 그때그때 남기는 것 — 나중에 만들 수는 없습니다
- 사업용 계좌와 개인 계좌를 섞지 않는 것
- 현금 수입과 비급여 수입의 기록을 일관되게 유지하는 것
- 직원 급여와 4대보험 신고를 실제와 맞추는 것
평소에 이 넷이 되어 있으면 대응할 것이 별로 없습니다.
Q14성실신고확인 대상은 언제부터인가요?
일정 수입금액을 넘는 개인사업자가 대상이 되고, 기준 금액은 업종별로 다르며
개정됩니다. 그래서 금액을 적지 않겠습니다. 대상 여부는 세무사에게 확인하십시오.
알아두실 것은 대상이 되면 부담이 늘어난다는 점입니다.
- 세무대리인의 확인 절차가 추가되고 수수료가 발생합니다
- 준비할 자료가 늘어나므로 미리 알고 있어야 합니다
- 신고 기한이 달라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매출이 빠르게 늘고 있다면 대상이 되기 전에 미리 물어보십시오.
해가 바뀐 뒤에 알면 준비할 시간이 없습니다.
Q15폐업하거나 이전할 때 세무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둘은 다릅니다. 이전은 사업이 이어지고, 폐업은 정리하는 절차입니다.
이전할 때는 의료기관 개설 관련 신고와 사업자등록 정정이 함께 갑니다.
기존 자리의 원상복구 비용과 새 자리의 인테리어가 같은 해에 겹치므로
자산 처리를 미리 정리해 두는 편이 낫습니다.
폐업할 때는 챙길 것이 더 많습니다.
- 폐업 신고와 마지막 신고 — 기한이 짧습니다
- 남은 자산 처리 — 장비를 넘기는 경우 세금계산서가 필요합니다
- 직원 퇴직 처리와 4대보험 상실 신고
- 임대차 정산과 원상복구
양도로 넘기는 경우에는 권리금과 자산 인수 금액을 계약서에 항목별로 나눠
적어야 합니다. 뭉뚱그리면 양쪽 모두 세무상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